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받은 어르신 60세 이상 심신허약 및 뇌졸중 경증치매 어르신으로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나이와 상관없이 알츠하이머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신 분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 또는 153방문요양센터 문의(해당 지점)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요양센터 문의  (무료)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2018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18년기준/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신설)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이용절차

전화번호     02-455-0365   /   052-243-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