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153데이케어의 또다른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서비스)

서비스내용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 지원등급 경증 치매 상태 요양등급 판정 외

재가급여(5종)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이 가정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 목욕장비를 갖추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급여 제공 방문간호 : 의사등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급여제공 주야간보호 : 지역사회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 단기보호 : 단기간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보소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이용요금

방문요양서비스 1회 이용금액

(2018년기준/단위 :원)
방문당 시간 이용금액 본인부담
30분 13,540 2,031
60분 20,790 3,119
90분 27,880 4,182
120분 35,200 5,280
150분 40,000 6,000
180분 44,220 6,633
210분 48,110 7,217
240분 51,710 7,757

방문목욕서비스 1회 이용금액

(2018년기준/단위 :원)
구분 이용금액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2,540 10,881
차량이용(가정 내) 65,410 9,812
차량 미 이용 40,840 6,126

복지용구 및 상담 신청 문의

153방문요양센터 : 02-455-0365